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· 시행 2026-01-02 · 확인 2026-07-30
제25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
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위임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
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7.1.17>
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