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· 시행 2026-01-02 · 확인 2026-07-30

제42조의2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)

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, 임대차계약 및 관리

위임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3

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이하 "공공임대주택"이라 한다)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(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

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전산관리지정기관"이라 한다)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임차인의 성명

2.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

3. 민간임대주택의 유형

4. 거주지 주소

5. 최초 입주일자

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,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1.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