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조의3(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)
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19조 ← 법인세법 제54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영 제19조제21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,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9.3.20, 2026.1.2>

[본조신설 2015.3.13]

[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<2015.3.13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