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조의5(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)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19조의2 ← 법인세법 제54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3.16, 2026.1.2>
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2.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
3.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
[본조신설 2017.3.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