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2조의3(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)
제1장 총칙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9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3.20>
[전문개정 2013.2.23]
[제2조의2에서 이동 <2019.3.20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