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40조의2(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)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44조 ← 법인세법 제54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"란 「고용보험법」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[본조신설 2018.3.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