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42조의4(파생상품)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52조 ← 법인세법 제54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"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, 선물, 스왑, 옵션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26.1.2>
[본조신설 2007.3.30]
[제42조의3에서 이동 <2009.3.30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