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58조(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)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73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"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. <개정 2019.3.20, 2023.3.20, 2026.1.2>
② 삭제 <2019.3.20>
[전문개정 2009.3.30]
[제목개정 2019.3.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