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60조의2(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)
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76조의8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(신탁업은 제외한다)을 영위하는 법인

2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
3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
[본조신설 2010.3.31]

[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<2010.3.3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