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63조의2(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)

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92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(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)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.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6.8, 2026.1.2>

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09.3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