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66조(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)
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93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, 2026.1.2>
해당 법인의 국내
원천소득의
금액
=
해당
법인의
국제
노선에서
생기는
이익
×
{[
국내
총수입
금액
+
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
+
(
국제
노선에
취항하는
항공기의
장부가액
×
국내에서의
출항회수
)
+
국내의
급여액
+
(
국제
노선에
취항하는
항공기
승무원의
급여액
×
국내에서의
출항회수
)
]
×
1
}
국제노선
출항회수
국제노선
출항회수
국제노선
총수입
금액
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
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
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