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68조의4(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)
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98조의5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26.1.2>
1.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
2.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
[본조신설 2006.3.14]
[제68조의3에서 이동 <2010.3.3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