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75조의2(동일사업 영위 법인)
제6장 보칙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113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영 제156조제2항에서 "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한국산업은행법(2014. 5. 21.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)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,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「한국정책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[본조신설 2015.3.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