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79조의2(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)

제6장 보칙
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117조의2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2.2.28, 2026.1.2>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2.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(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)

3.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

[본조신설 2007.12.5]

[종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<2007.12.5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