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80조의2(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)
제6장 보칙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120조의2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26.1.2>
1.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
2.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
[본조신설 2002.3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