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제120조의26(연결법인세액의 정산)
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· 제4절 신고 및 납부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76조의19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"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"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"0"으로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2.29]
[종전 제120조의26은 제121조로 이동 <2024.2.29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