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
제122조(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)

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·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
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79조 ← 법인세법 제82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②제1항에서 "자산총액"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,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

2.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

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"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. 다만,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. <신설 2001.12.31, 2006.2.9, 2011.6.3, 2019.2.12>

[제121조에서 이동 <2024.2.29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