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제153조의2(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)
제6장 보칙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110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6.2.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