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제163조의2(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)
제6장 보칙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120조의3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. <개정 2011.6.3, 2012.2.2>
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3.6.28>
[본조신설 2007.2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