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
제16조(이월결손금)
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·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· 제2관 익금의 계산
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18조 ← 법인세법 제54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법 제18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0.12.29, 2003.12.30, 2005.2.19, 2006.2.9, 2006.3.29, 2010.6.8, 2011.3.31, 2016.4.29, 2019.2.12>

1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(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)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

2.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

가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

나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

②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2.12>

[제18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삭제 <2019.2.12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