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제85조의2(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)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·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·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54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(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)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.
[본조신설 2010.6.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