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
제92조의10(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)
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· 제2절 세액의 계산
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55조의2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(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. <개정 2011.6.3, 2015.2.3>

1.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

2.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

[본조신설 2005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