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
제99조(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)
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· 제3절 신고 및 납부

근거 조문: ← 법인세법 제62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. <개정 2010.2.18>

[제목개정 2019.2.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