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55조(세율)
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· 제2절 세액의 계산

위임: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 <개정 2024.12.31, 2025.12.23>

1. 내국법인의 경우(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)

┌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과세표준      │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2억원 이하    │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2억원 초과    │2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        │
│200억원 이하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200억원 초과  │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  │
│3천억원 이하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3천억원 초과  │65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2.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

┌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과세표준      │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200억원 이하  │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200억원 초과  │40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 │
│3천억원 이하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3천억원 초과  │656억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12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