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67조(소득처분)
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·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·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
위임: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(賞與)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(其他社外流出)ㆍ사내유보(社內留保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.
1. 제60조에 따른 신고
2.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
3.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
[전문개정 2018.12.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