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75조의18(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)
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·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
위임: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,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.
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.
[본조신설 2020.12.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