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23조(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)

제3장 영세율과 면세 · 제1절 영세율의 적용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4조

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. <개정 2015.3.6, 2020.3.13,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