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24조의2(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)

제3장 영세율과 면세 · 제2절 면세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6조

영 제35조제18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"이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
[본조신설 2024.3.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