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2조(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)

제3장 영세율과 면세 · 제2절 면세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6조

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"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