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37조(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)
제3장 영세율과 면세 · 제2절 면세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7조
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에 따른다. <개정 2022.6.28, 2023.12.27, 2025.12.30>
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