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8조(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)

제3장 영세율과 면세 · 제2절 면세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7조

영 제50조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"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