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46조(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)
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·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9조
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× │ │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│ │ 건설비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│ │ 임대가능면적 │ │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