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48조(토지가액 등)
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·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9조
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「소득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.
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(積數)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