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57조(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)
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· 제3절 납부세액 등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43조
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