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60조(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)
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· 제4절 세액공제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45조
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(변제)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(1)과 같다. 다만,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(1)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(2) 또는 별지 제19호서식(3)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