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0조(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)

제5장 신고와 납부 등 · 제2절 제출서류 등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55조

법 제5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예식장업, 부동산중개업, 보건업(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),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6.2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