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4조의2(수시부과의 결정)

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· 제1절 결정 등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

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"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5.2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