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21조의2(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)

제2장 과세거래 · 제1절 과세대상 거래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10조

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

2.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

[본조신설 2022.2.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