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22조(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)
제2장 과세거래 · 제1절 과세대상 거래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10조
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질권,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,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8.2.13>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2장 과세거래 · 제1절 과세대상 거래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10조
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질권,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,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8.2.1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