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50조(면세하는 수입 도서, 신문 및 잡지의 범위)
제3장 영세율과 면세 · 제2절 면세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7조
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, 신문 및 잡지는 「관세법」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, 신문,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, 수제(手製)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. <개정 2025.12.30>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제3장 영세율과 면세 · 제2절 면세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27조
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, 신문 및 잡지는 「관세법」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, 신문,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, 수제(手製)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. <개정 2025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