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5조(간이과세자의 범위)

제1장 총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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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