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79조(기업업무추진비 등)

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· 제3절 납부세액 등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39조

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"이란 「소득세법」 제35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. <개정 2023.2.28>

[제목개정 2023.2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