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4-01 · 확인 2026-07-30

제85조(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)

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· 제3절 납부세액 등

근거 조문: ← 부가가치세법 제43조

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.

1. 건물 또는 구축물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공제되는 세액   = 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× (1-  5     ×  경과된          )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       ────    과세기간의 수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2.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공제되는 세액   = 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× (1-  25    ×  경과된          )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       ────    과세기간의 수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,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.

1. 건물 또는 구축물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공제되는  =   취득 당시 해당        × (1-        ×  경과된        ) ×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   │
│  세액         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          5         과세기간의         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 │
│             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         ────    수               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│
│             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2.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공제되는  =   취득 당시 해당        × (1-        ×  경과된        ) ×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   │
│  세액         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          25        과세기간의         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 │
│             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         ────    수               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│
│             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1.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

2.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

3.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

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. <개정 2015.2.3>

1.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

가. 건물 또는 구축물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가산되거나    =   취득 당시 해당        × (1-        ×  경과된        ) ×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 -   이미 공제   │
│  공제되는         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      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          한          │
│  세액           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           5         수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      매입세액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        ────                     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나.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가산되거나    =   취득 당시 해당        × (1-        ×  경과된        ) ×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 -   이미 공제   │
│  공제되는         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      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          한          │
│  세액           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           25        수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      매입세액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        ────                     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2.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가산되거나    =   취득 당시 해당        × (1-        ×  경과된        ) ×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 -   이미 공제   │
│  공제되는 세      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      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          한          │
│  액             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           5         수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     매입세액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        ────                     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(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)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