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· 시행 2026-01-02 · 확인 2026-07-30

제11조(용역의 공급)

제2장 과세거래 · 제1절 과세대상 거래

위임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