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· 시행 2026-01-02 · 확인 2026-07-30

제16조(용역의 공급시기)

제2장 과세거래 ·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

위임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

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

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