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· 시행 2026-01-02 · 확인 2026-07-30
제33조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
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·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
위임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
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