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· 시행 2026-01-02 · 확인 2026-07-30
제40조(공통매입세액의 안분)
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· 제3절 납부세액 등
위임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
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(兼營)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(實地歸屬)에 따라 하되,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(이하 "공통매입세액"이라 한다)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이하 "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"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(按分)하여 계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