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· 시행 2026-01-02 · 확인 2026-07-30
제76조(과태료)
제9장 벌칙
위임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2조
① 국세청장,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2.12.31>
1.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
2.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12.8>
[본조신설 2018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