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2-10 · 확인 2026-07-30
제5조(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)
근거 조문: 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
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7.9.26, 2020.2.27, 2020.3.13, 2020.10.27, 2022.2.28>
1.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(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)
2.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
② 제2조제4항,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. <개정 2020.2.27>
[제3조에서 이동,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<2020.2.27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