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· 시행 2026-05-29 · 확인 2026-07-30

제4조의3(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)

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

근거 조문: 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

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"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(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(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)ㆍ구(자치구를 말한다)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1.5.31]